장흥군 9월 재산세 24억9천만 원 부과…납부 마감 30일

토지·주택 재산세 납부 기한 9월 16~30일, 다양한 방법 납부 가능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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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24억 9천만 원을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이번 부과액은 토지분 23억 4천만 원, 주택 2기분 1억 5천만 원이다.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0.7% 늘었다. 공시가격 변동과 1가구 1주택 세 부담 완화제도 등 과세 요인이 종합 반영된 결과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붙는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은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ETAX),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모바일 간편결제로 낼 수 있다.

김소향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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