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안내
전남광주인 뉴스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정당하면 지체 없이 정정합니다.
정정보도 청구 방법
아래 연락처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이나 링크, 정정을 원하는 부분, 그 근거를 함께 보내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email protected]1577-5291
언론중재법에 따라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1
접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정정 요청 내용을 접수합니다. 어느 기사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2
사실 확인
취재 기록과 근거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요청하신 분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정 게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정정합니다. 정정 사실과 정정 전후 내용을 기사에 함께 밝힙니다.
정정보도문 게재 원칙
- 정정보도문은 원 기사와 같은 위치에, 비슷한 비중으로 싣습니다.
-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 무엇으로 바로잡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 원 기사에는 정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정정 기사 링크를 표시합니다.
- 정정 요청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전남광주인 뉴스과 정정보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다루는 법정 기구이며, 신청인이 별도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전남광주인 뉴스은 정정·반론보도 청구권을 존중하며,
독자의 알 권리와 언론의 책임을 함께 지켜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