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의 신속 조사와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10월 2일 마련했다. 위원회는 처분 건수만 공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평균 조사기간과 주요 유출 사례까지 공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위원회는 사건 규모에 따라 처리 기한을 나눴다. 중요사건은 12개월, 일반사건은 6개월, 경미사건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이다.
정보 공개 폭도 넓어진다. 위원회는 평균 조사기간과 주요 유출 사례를 공개한다.
송경희 위원장은 사건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역량을 배분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