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출생신고 아기 대상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출생 6개월 내 읍면동 신청…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도 운영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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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한 아기를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을 기념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하는 기념카드다. 법적 신분증은 아니다. 광양시는 2018년 이 시책을 도입했다.

발급을 원하는 부모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카드는 PVC 재질로 매월 2회 제작한다.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최초 발급 이후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가 적힌다. 뒷면에는 태명, 출생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다.

광양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 832명에서 2024년 941명, 2025년 1,159명으로 2년 연속 늘었다. 2025년에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가 1천 명을 넘었다. 광양시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축하금도 지원한다.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으로 완화했다.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이상 최대 2,000만 원을 5년간 나눠 지급한다.

출생신고 때 한 번만 신청하면 첫돌부터 네 돌까지 출생축하금이 매년 자동으로 입금되는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도 운영한다. 출산가정의 반복 신청 절차를 줄였다.

시는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아기의 출생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할 일”이라며 “출생축하금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아기 주민등록증처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념카드가 소중한 탄생의 순간을 오래 간직하는 가족만의 특별한 기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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