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개인정보 노출·과의존 등 위험 대응 맞춤형 지침 마련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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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0월 8일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AI 챗봇의 감정 교감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자가진단 오류를 경고했다. 일반 이용자와 청소년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수칙을 전국에 보급한다.

[전남광주뉴스] 보건복지부가 10월 8일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했다.

◇ 대화 상대가 된 생성형 AI

생성형 AI는 업무 도구를 넘어 일상 대화와 감정 교감, 심리상담 대화 상대 역할까지 맡고 있다.

AI 활용에 따라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위험에는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건강 정보, 정신질환 자가진단 등이 있다. 과의존(AI 챗봇과의 대화에 지나치게 몰입해 실제 인간관계를 단절하거나 기계의 답변을 맹신해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현상)도 여기에 든다.

◇ 이용자에 따라 나눈 지침

정부는 모든 이용자용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침을 제시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08),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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