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광주 자치구 최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 추진

2027년 시행 목표…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안전망 구축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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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가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2027년 시행이 목표다.

이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주민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광산구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보장 범위, 가입 절차 등 운영 방안을 수립 중이다. 가입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될 예정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광산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912명이다. 지적장애인 2,471명, 자폐성 장애인 441명이다. 전체 등록장애인 1만 7,484명의 16.7%다.

광산구는 지난 2일 송정다누리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보험 도입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며 “당사자와 가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발달장애인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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