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등산객과 임산물 채취객이 늘 것으로 예상해 산림 보호와 불법행위 예방이 목적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고 취사하는 행위, 쓰레기와 오물 투기 등이다.
군은 올해 봄·여름철 무허가 벌채 등 8건이 적발됐다. 주요 입산 길목과 임산물 채취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드론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등도 활용한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산림을 훼손하거나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경중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0만 원 이하, 쓰레기나 오물을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미화 산림과장은 "가을철에는 임산물 채취와 산행을 위해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산림 훼손과 불법행위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 산림 이용수칙을 잘 지켜 소중한 산림을 함께 보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