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지방세 체납액 고액은 강제 징수…소액은 자진 납부 유도

고액·상습 체납자는 예금 압류 등 강력 대응, 어려운 이는 분납 안내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지방세 체납액 규모에 따라 징수 방법을 달리한다. 고액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고, 소액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남구는 12일 이런 이원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거래 익행의 금융 재산을 확인한 뒤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엄정 대응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은 1,49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예금 압류는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와 현장 방문으로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등 가능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남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투입한다. 체납 사유와 납부 여력을 확인하며 체납 관리를 해 나간다.

남구 관계자는 “체납 규모와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 방식을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납자별 징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납부가 이뤄지면 체납 관련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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