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3만여 건, 29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2억 원, 사업소분 17억 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은 5만 원, 법인은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 세액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더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가 보낸 납부서로 기한 내에 납부하면 사업소분은 신고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현황과 세액이 다른 경우 시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금융기관 ATM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인분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를 보내지 않으므로 스마트폰 앱이나 위택스로 받은 고지서를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061-749-6111, 6105) 또는 온누리콜센터(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