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8월 주민세 10억 6,500만 원 부고 발송

지난 7월 1일 기준 주민세 개인 및 사업소분 부과 실시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무안군, 8월 주민세 10억 6,500만 원 부고 발송 - 행정 | 전남광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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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47,739건, 총 10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무안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됐다. 무안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산출 세액이 미리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일치하고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군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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