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 완료…131필지 경계 확정

일제강점기 지적도 디지털 전환, 경계분쟁 해소 및 맹지 해소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목포시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 완료…131필지 경계 확정 - 행정 | 전남광주인 뉴스
목포시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 완료…131필지 경계 확정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인 뉴스

목포시는 용해동 490번지 일원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다른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사업으로 관해마을지구 131필지, 3만8,753㎡의 지적 경계를 확정했다. 토지 형태를 정비하고 맹지를 해소했다. 토지 소유자 간 협의로 경계를 확정해 기존 경계분쟁도 해소했다.

시는 사업 완료에 따라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토지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경계 조정으로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정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광주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