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공동주택 업체 선정 과정까지 기술자문 확대

전남광주 최초로 사업자 선정 단계 자문 지원, 관리비 분쟁 예방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광주 서구, 공동주택 업체 선정 과정까지 기술자문 확대 - 건설 | 전남광주인 뉴스
광주 서구, 공동주택 업체 선정 과정까지 기술자문 확대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인 뉴스

광주 서구가 전남광주 최초로 공동주택 공사·용역의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관내 공동주택의 5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용역을 추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전문성 부족의 어려움을 덜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설계도서 검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앞으로는 업체 선정 방식, 입찰·낙찰 방법의 적절성, 적격심사의 적정성 등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자문 범위가 넓어진다.

서구는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기준으로 입찰·낙찰 방법, 업체 선정 절차의 적정성, 적격심사표 작성과 평가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연계·지원한다.

기술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서구 누리집 분야별정보 '도시/환경/위생-공동주택'에서 신청서와 설계도서, 입주자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서구청 주택과(062-350-4053)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사·용역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계도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업체 선정 과정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해 공동주택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광주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편집방침 보기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했다면 정정보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