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4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청 10월 1~2일 접수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융자, 연 5% 이자 2년간 지원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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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신청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약정 이자율 중 연 5% 이내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은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삼산로 157, 순천시민협력센터 3층)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한다.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에 가능하다.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결과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신청업체 중 300개 업체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추첨은 10월 8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신청업체가 모집 규모에 미달하면 추첨을 실시하지 않는다. 선정 결과와 향후 일정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와 선정자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및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낸 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거쳐 농협, 국민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앙신협, 순천신협 등 순천시 소재 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 또는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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