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0월 12일부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상거래용 저울 대상 읍면동 순차 검사, 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광양시, 10월 12일부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행정 | 전남광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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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상거래에 쓰이는 저울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이번 검사는 10월 12일 봉강면사무소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다른 읍면동 검사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해당된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재검정이나 교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목적으로 보관·진열 중인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검사는 계량기의 명판과 검정증인, 봉인 상태 등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기준분동을 이용한 오차검사로 진행된다.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는 검사증인을 부착한다. 사용오차 초과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이 붙는다. 이 저울은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저울이 고정되어 이동이 어렵거나 소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9월 25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받는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과 장소, 세부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동수 투자경제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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