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지역주택조합 1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22일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광산구는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권익 보호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주민이 직접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간 법인이다. 정보 비공개, 총회 의결 미준수, 추가 분담금 발생, 사업 지연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산구는 회계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반은 용역 계약, 회계처리 등 항목을 세분화해 사업 전반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 준수 여부, 업무 대행사 자격요건 적합 여부, 정보공개 이행 여부, 실적 보고서 작성 여부, 조합 자금 관리 대행 여부 등이다.
실태 점검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후 사후 점검으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점검과 더불어 지역주택조합이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실 운영 요소를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게 전문가 맞춤형 자문도 지원하겠다”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투명하게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요 유의 사항을 담은 포스터,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