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농관원, 농지 1800여 필지 전수조사…관행 위반과 투기 구분

적발 아닌 농지 실태 파악 목적, 투기적 불법 전용은 엄격 조사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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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화순농관원)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화순군 관내 1천8백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한다.

이번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의 하나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공유취득 농지 일부가 대상이다.

김철희 사무소장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 적발과 처분이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 상속, 질병 등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농지 이용 형태도 지역과 영농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 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할 계획이다.

다만 명백한 투기·불법 행위는 구분해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 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례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야영장, 야적장 등)이나 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을 불법 전용한 사례 등이다.

이런 중대 위반 사항은 연말까지 지방정부에 인계한다. '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철희 사무소장은 "농관원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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