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9월 14일부터 납부

2012년 이전 제작 경유차 대상 2026년 2기분, 30일까지 납부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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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4일부터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기간에 차량 매매나 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이 제도는 후납제다.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뒤에도 이전 소유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으면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독촉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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