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액·상습 체납차량 정리로 5천만 원 확보… 건전 납세 문화 조성

대포차와 운행정지 위반 차량에 이동제한 조치 및 맞춤형 세정지원 병행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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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고액·상습 체납한 차량 정리에 나서 번호판 50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5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징수과 직원들로 현장 지도반을 꾸려 시 전역에서 활동을 벌였다.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차량에는 현장에서 이동제한 장치를 부착해 운행을 제한했다. 해당 차량은 견인과 공고 등 절차를 거쳐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세정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진 납부를 이끌고 있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정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정지원과 복지 연계를 통해 상생하는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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