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월 30만원 지원

양육공백 가정 대상,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수당 지급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영광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월 30만원 지원 - 행정 | 전남광주인 뉴스
영광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월 30만원 지원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인 뉴스

영광군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해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사업이다.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하고 활동이 확인되면 월 30만원을 받는다. 돌봄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가정과 전남 도내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다. 돌봄활동은 위치기반 출결시스템으로 확인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된 외·조부모는 돌봄활동 전 전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온라인 사전교육(200분)을 이수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조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광주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