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동항 불법주정차 단속…350대 규모 임시주차장 무료 개방

10월부터 본단속, 2주간 계도기간 거쳐 주차질서 확립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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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국동항 일대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10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이 목적이다.

그동안 국동항은 어항구역 내 도로의 관리체계상 불법주차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결정 절차를 추진해 단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단속에 앞서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주정차금지구역과 단속 내용을 안내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주정차금지구역은 양방향 차량 통행 폭 6m 확보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황색 이중실선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시는 이를 통해 이중주차와 불법주차를 줄이고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 따른 주차 불편을 덜기 위해 국동 112번지 일원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승용차와 버스 등 350여 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개방했다.

시 관계자는 “국동항 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은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동항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은 불법주정차를 자제하고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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