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목포시가 골목형상점가를 기존보다 7곳 늘어난 26곳, 2,694개 점포로 확대했다.
시는 지난 8월 하당푸른솔, 당가두로, 목포평화통일원형로 등 3개소(438개 점포)를 신규 지정했다. 9월에는 텃골로십일자, 비치앤팔레스, 비파, 옥암번영 등 4개소(560개 점포)를 추가 지정했다. 기존 금호사랑 골목형상점가도 138개 점포를 더해 규모를 키웠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시는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력해 가맹 안내와 현장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골목형상점가 확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