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적재조사 이의 113필지 심의…경계 확정 속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주암4·외서1지구 토지 분쟁 해결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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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지난 24일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주암4지구와 외서1지구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에서는 지난 4월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총 41건 113필지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경계 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경계 결정 통지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기한 내 경계 불복이 없으면 그대로 경계를 확정한다.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후 추진되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징수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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