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봉황면 등 4개 지구 지적재조사 임시경계 협의 완료

마을회관 현장사무소 운영으로 1,336필지 경계 협의 마쳐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나주시, 봉황면 등 4개 지구 지적재조사 임시경계 협의 완료 - 행정 | 전남광주인 뉴스
나주시, 봉황면 등 4개 지구 지적재조사 임시경계 협의 완료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인 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6년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봉황면 죽석1지구 외 3개 지구의 임시 경계 협의를 지난 22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협의 대상은 모두 1,336필지다. 나주시는 토지소유자의 이동 불편을 줄이려고 사업지구별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임시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를 마련했다.

지난 7일 죽석리를 시작으로 용전·유곡·오림리까지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이곳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임시 경계 설정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담장, 건축물, 논두렁 등 구조물의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토지 이용 상황을 함께 확인하며 경계를 협의했다.

나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 재조사추진단은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 자료로 필지별 경계를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토지소유자 의견은 개별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으로 시청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가 경계를 직접 확인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나주시는 협의 결과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임시 경계를 조정한다.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등 후속 절차도 추진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마을 가까이에서 토지소유자와 직접 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며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다”며 “협의 내용을 꼼꼼히 반영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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